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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일상꿀팁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제도 신청하는 방법, 운전자라면 꼭!

자자, 운전면허 들고있는 분들 부처핸섬!!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한 핵꿀팁이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인터넷서칭하다가 우연히 알게된 제도에요.

그럼 이 제도의 혜택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러 저와 함께 고고싱~

이름하야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현재 차가 있든 없든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정말 혜자스러운 꿀팁인것 ㅋ_ㅋ

이 제도에 대해서 한 줄로 간략하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공짜로 벌점을 없애주는 제도입니다! wow!

아니이게 무슨말이냐구요?!

대게 운전시 벌점이나 딱지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속도위반, 중앙성 침범, 신호위반 등등 항복별로 벌점을 받게됩니다.

여러분 음주음전의 경우 벌점이 굉장히 쎈거 아시죠?!

음주음전시 벌점은 무려 백점입니다... 벌점 사십점이 넘으면 면허 정지가 되는데요,

1점당 하루로 쳐서 40일간 정지가 됩니다.

벌점은 일년 동안 쌓이는 것이다 보니 정신차려보면 금방 사십점을 넘어버리게 됩니다.

이럴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했다네요. 저는 이번에 처음알았는데

거의 8년전부터 시행되고있었던 제도라니 좀 놀라웠어요. 무지한 저의 탓!

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신청후에 일년동안 무사고에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됩니다. 벌점 사십점이 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점수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일리지 10점당 별점 10점을 감면 받는 것이죠.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사십점이 넘어 면허정지 대상자일 경우 벌점 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합니다. 일년동안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벌점 49점까지

면허정지처분을 받지 않으며 50점이 넘어가면 열흘을 감경해서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지금 차가없거나 운전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운전면허만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구 중간에 사고를 내거나 법규위반을 해도 패널티가 없습니다.

다음날 또 신청하면 되지롱!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 사이트내 검색창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라고 칩니다.

그러면 회원 비회원 여부 상관없이 주민번호와 성명을 기입하고 본인인증하면 끝!

이 사진은 제가 위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에 대해 설명한 것들을

그림으로 간략히 나타낸것입니다.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는데

알고나니까 너무 이득인 제도더라구요.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들에게도 이 제도를 추천하고 다닌답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법! 여러분도 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