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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일상꿀팁

재산세 납부기간 및 절세 방법 TIP 총정리

자자 여러분 7월달입니다.

재산세를 내야하는 7월달 이라구욧!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하는 세금인 재산세.

재산세 금액 기준부터 언제, 누가, 어떻게 계산해야하고 절세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해요.

해당글은 2021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재산세 산정과 납부기준?

재산세는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두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있는 사람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랍니다. 주택인 경우에는 일년에 두번

나눠냅니다. 7월 16~7월31일, 9월 16일~9월30까지 이렇게요!

그러나 재산세의 총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달에

한 번에 납부합니다. 20만원부터 위 기간처럼 두 번 나눠내구요.

또한 재산세의 총 금액이 오백만원이 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가 됩니다. 실거래가나 시세로는 따지지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의 육십퍼센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의 토탈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이 세율은 0.1%~0.40%까지고

고급 별장은 4퍼센트까지 메긴다고하네요 ㅎㄷㄷ

또한 모든 재산세에는 재산세액의 20퍼센트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인 경우 과세표준의 0.14퍼센트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추가 과세하죠.

자 그렇다면 재산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주택을 살 경우 잔금일을 6월1일 이후에 치르거나

주택을 팔 경우 6월1일 이전에 잔금을 받는다면 해당년도의 재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명의로 한다면 지분이 나눠져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낮은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업무용 오피스텔보다 제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이 낮아서 주거용으로 변경하시면 절세를 하실 수 있지요 ㅋ_ㅋ

하지만! 이 경웨는 주택 한 채로 간주되어 종부세 양도세 중과와

환급 부과세 반납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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